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26.

    지방세는 ‘신고·납부 세목’과 ‘정기분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담배소비세·사업·종업원 주민세 등)은 법정 신고기한(예: 취득세는 취득·등기·등록 후 6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분 세목(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개인·사업소분) 등)은 각 세목별 납부기한(예: 재산세는 7·9월, 자동차세는 1·3·6·1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납부 시점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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