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2개월 내에 출산했을 경우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2025. 8. 26.

    신생아를 출산한 후 2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1️⃣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취득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 3️⃣ 실거주 요건(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 신청 절차 1️⃣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 2️⃣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인·자녀 주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
      • 출생증명서(출산 확인)
      • 주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취득 관련 서류 3️⃣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감면 신청 완료 4️⃣ 감면액은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초과 시 500만 원을 공제받음

    위 절차대로 신청하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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