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동안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휴가 기간(우선지원기업 90일, 일반기업 30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니며, 납입고지유예 신청 가능하지만 복직 시 일시 납부 필요.
    • 고용보험: 휴직 신고 후 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 산재보험: 휴가 기간 중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 보수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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