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말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올바른 회계 처리와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조금 자체는 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사업용 사용 여부와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소형 전기차·9인승 이상 전기차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보조금을 현금 수령 시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하고, 차량 취득 시 보조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세무상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해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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