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수선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24·2025년에는 일부 비용만 50% 인정,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되며, 일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됩니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 적용으로 연 800만원 한도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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