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추가납부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8.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재계산 결과 공제액이 감소한 만큼 소득세·법인세로 차액을 납부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공동사업자 변동 시, 손익분배비율·직전·해당 연도 근로자 수를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 감소된 근로자 수에 따라 공제액을 재산정하고, 차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소득세·법인세로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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