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전액 익금불산입이 맞나요?

    2025. 8. 26.

    대표이사가 자회사(내국법인)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출자비율·상장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정해진 익금불산입률만큼만 차감되며, 일부 배당은 전액 익금에 산입됩니다.

    • 적용대상: 부모법인·자회사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함.
    •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50% 이상 → 50% 차감, 20% 이상 → 20% 차감, 20% 미만 → 30% 차감(예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 등은 제외, 비영리법인·특수법인 등도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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