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26.

    E7 비자로 한국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회사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도입 직종과 연관된 학위(석사 이상)·학사+1년 경력·또는 5년 경력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세금·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고용보험·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E‑7‑1) 직종은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직종은 고용비율(내국인 20%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금: 2025년 4월 1일부터는 연봉 기준이 통일되어, 전문인력은 2,867만원 이상, 준전문·일반기능인력은 2,515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은 2,6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출입국사무소 심사를 거쳐 E7 비자를 발급받아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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