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80만원 이상이 맞아? 100만원이 아니야?
2025. 8. 26.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자산 자체를 정의할 때는 취득가액이 80만원 이상인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법인세법). 따라서 80만원은 감가상각자산의 최소 기준이고, 100만원은 즉시 손금 계상의 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서 '거래단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선비 지출액도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감가상각자산의 정의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