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년 이후에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26.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수정 발행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발행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1년 초과 시 공제 불가
-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신고·경정 필요
-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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