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6.
무보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합니다.
- 예시: 월 급여 1,000,000원, 부양가족 0명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0원(※API 결과)이며, 급여 지급 다음 달에 ‘원천징수세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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