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계속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또는 3개월) 고용이 명시돼 있거나,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요건을 상실하고 상용근로자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3개월 중 45일 이상 지속 고용된 경우도 상용근로자로 인정합니다(고용관계 지속성은 계약일 기준).
    • 민법 제160조에 따라 ‘3개월’은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면 상용근로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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