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가 아니어야 하며, (3) 퇴직 후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해고·권고사직·폐업 등)와, 임금 체불·임금 20% 이상 감소·최저임금 미달·통근 곤란·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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