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재산세(또는 부가가치세 등)·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청·지방세청이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이면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를 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 삭감의 현저한 하락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징해야 하는 경우, 이월액 일부가 남아있다면 이월액을 먼저 차감하고 추징하나요?
납세자가 세무사의 자문을 맹신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