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해지 시점에 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 후 3년 이내이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폐업했는데 왜 계속 뜨는 건가요?
사업 양도 후 폐업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