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해지 시점에 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 후 3년 이내이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직접 사용 차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연도와 다음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실제 세금 계산 시 어떤 의미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