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대표자는 별도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탈퇴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2025. 8. 27.
폐업 시에는 사업장 탈퇴신고만으로는 대표자의 4대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탈퇴신고는 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업주 자격을 종료시키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의 상실은 별도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또는 각 보험공단)에서 대표자 본인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동시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모든 보험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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