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폐업했는데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해 주나요?
2025. 8. 27.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한후 신고로 보고 가산세·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장기간 미신고·체납이 지속되면 직권폐업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세무서가 자동으로 부가세를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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