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8. 27.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해당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거나 올바른 사업자번호로 재발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임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문서1).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적법한 사업자번호가 없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문서2).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7조16조가 근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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