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 시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8. 27.

    사업양수도가 아닌 순수 자산양수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이 규정한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납부는 ‘사업의 포괄양도(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에 한해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 대리납부는 사업양도(포괄양도) 시에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2항 2호: 대리납부 시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자산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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