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퇴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통상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즉 15일째부터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퇴직 후 체불임금·퇴직금) 또는 연 6%(재직 중 체불임금)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사용자가 도산·파산 등 법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되고, 상법상 연 6% 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