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확인서 같은 서류가 있나요?

    2025. 8. 27.

    납부유예가 승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유예 확인서(또는 납부유예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에는 납부유예가 허가된 세목·금액·유예기간·이자·조건 등이 명시되어, 납세자가 유예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기관·거래처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하는 ‘납부유예 승인 통지서’에 별첨 형태로 제공됩니다.
    • 해당 확인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18조의2에 따라 발급되며, 신청 시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9호)’와 ‘징수유예 사유 증명 자료’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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