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결제분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8. 27.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수수료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회계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카드수수료에 부가세를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카드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되는가’에 대한 전문가 답변) 2️⃣ 연간 카드 사용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연말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판례) 3️⃣ 공제 신청 시에는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거래명세서·카드사 명세서 등)으로 제출하고, 카드수수료는 비용계상 후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으로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드수수료는 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에 포함되고,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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