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를 적용했을 때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7.

    RCMS 적용 시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입니다.

    •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이 RCMS 계좌에 입금될 때는 회계상 인식하지 않지만, 세법상은 입금일에 전액을 익금(유보)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비용을 지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손금(유보)으로 조정하여 익금‑손금 차이를 해소합니다.
    •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은 부채 상환 시 손금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자산 차감항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 차이를 맞춥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별도 세무조정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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