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고유번호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27.

    비영리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간병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 가능하다는 점이 홈택스·고유번호증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결제받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발행 시 ‘면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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