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이 없을 경우, 거래처에게 3천만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할 때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7.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무이자·저이자 단기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이자 대여를 할 때만 적용되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라면 대여금 자체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자에 대한 별도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이자 대여에만 적용
- 국세청 고시(지급보증·대여금 등) : 시장금리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가지급금은 회수 여부에 따라 손금·익금 처리(법인세법 제69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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