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2023년 1월 11일에 30,000,000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가지급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7.
직원에게 단기대여금(30,000,000원)을 무이자·저리로 지급한 경우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자는 반드시 인정이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세무조정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당좌대월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30,000,000 × 4.6% = 1,380,000원이며, 대여기간에 따라 일·월·연 비례로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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