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에 직원에게 2억 6천만원을 대여했을 때 결산 시 가지급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7.

    2025년 1월 1일에 직원에게 2억 6천만원을 대여한 경우, 결산 시 적용되는 가지급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87조가 정한 ‘시장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장 이자액 = 260,000,000 원 × 4.6 % = 11,960,000 원(연간).
    •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없거나 4.6 % 미만이면 차액 전액이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됩니다(예: 무이자 대여 시 11,960,000 원 전액).
    • 실제 이자를 4.6 % 이상 지급했다면 차액은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 이자액은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다만,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를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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