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패턴디자인 강의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7.
패턴디자인을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도 교육서비스로 인정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제공기관은 일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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