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법인이 식품 제조공장에서 직영 음식점으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도소매업 업종코드와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 중 어느 것이 더 높으며, 그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2.

    식료품제조업(제조업) 업종코드가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도소매업보다 높습니다. 제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은 4/104(≈3.85%)이며, 도소매업 등 기타 사업자는 2/102(≈1.96%)가 적용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를 가공·제조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단계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높은 공제율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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