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시행령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0%’ 표시)만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10%)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영세율이 아닌 부수기재는 별도로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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