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한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네, 유예기간 적용으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정한 감면 대상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30%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2024‑11‑12 이후는 5년, 이전은 3년)【출처1】
    • 30% 감면: 중소기업 중 소기업·수도권 외 지역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비율【출처2】
    •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도 위 요건을 만족하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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