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 금액이 468,940원인데 납부금액이 483,110원이면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2025. 8. 27.
네, 신고세액 468,940원보다 납부액 483,110원이 더 많아 14,170원이 초과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다음 달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 방법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액환급신청서)를 통한 환급신청 중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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