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 금액이 468,940원인데 납부금액이 483,110원이면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2025. 8. 27.

    네, 신고세액 468,940원보다 납부액 483,110원이 더 많아 14,170원이 초과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다음 달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 방법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액환급신청서)를 통한 환급신청 중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환급계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원천징수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