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미수금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당기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회수 시점에 별도의 손금·익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미수금 발생 시: 매출·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채권을 자산(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합니다.
    • 회수 시: 현금 등으로 회수하면 자산에서 차감하고, 이미 익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 등 별도 회계·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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