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은?

    2025. 8. 27.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손익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장부를 별도 작성해 수입·필요경비·소득을 각각 기록합니다. 2️⃣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예: 임대료, 전기료 등)은 각 사업장의 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합니다. 3️⃣ 안분된 비용을 차감한 후 각 사업장의 순이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별지로 첨부하거나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재합니다. ※ 구분경리 의무와 공통비용 안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4·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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