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금 예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8. 27.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현금·예금 등을 지급하고 ‘예수금(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부채를 계상합니다. 예치금이 실제로 사용되어 현장 안전·미관 개선에 쓰이거나, 허가권자가 반환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고 ① 사용된 경우에는 비용(안전관리비)으로 인식, ② 반환되는 경우에는 부채를 소멸시키고 이자액이 있다면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건축법 제13조·시행령 제10조의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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