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이며, 공급가액 33,059,091원에 대한 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27.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이며, 가산세는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액(경감규정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급가액 33,059,091원에 대한 부가세는 10%인 3,305,909원이며, 기본 가산세는 세액의 10%인 330,591원입니다. 신고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90% 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가산세는 33,059원(≈330,591원 × 1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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