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터 1톤 탑차 차량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네, 개인사업자가 포터 1톤 탑차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업자 명의·세금계산서·업무용 사용 증빙(운행기록부 등) 확보가 필수.
- 보험료·자동차세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 별도 비용처리합니다.
-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차량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환급(또는 세액감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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