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제됩니다. 적격합병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그 10년 기간 동안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