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한가요?

    2025. 8. 29.

    폐업 후에도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용역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포괄 사업양도·양수인지 여부는 계약서 유무보다 실질적인 권리·의무 이전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법규부가 2014‑408)에서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포괄 사업양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사업양도 사실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분쟁 시 ‘사업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를 통해 양도대금, 권리·채무 승계 범위,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무처리와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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