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교육비를 현금으로 환수했는데 보험사가 수정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보험사가 교육비 환수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수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환수된 교육비는 그 연도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현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 이후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경정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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