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500만원 초과된 것을 7월 25일에 발견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8. 27.

    3월 31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초과를 7월 25일에 발견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수정세금계산서)으로 바로 정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 단순 착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이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금액·계약 변경 등 실질적인 과소·과다신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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