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차감해야 하나요?
2025. 9. 2.
인적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제이며, 1인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차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인적공제액 전체를 그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인적공제는 ‘초과 100만원을 차감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액 전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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