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되는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