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2.

    교육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되는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 금융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중간예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전년도 확정세액의 1/4)을 납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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