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김치를 판매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장된 김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하고, 포장·가공된 김치는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병입·관입 등 판매 목적 포장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세무사신문·비즈넵·세무상담 사례 모두 포장된 김치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