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에서 수익분배 비율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 9. 2.

    동업 계약서에 수익분배 비율을 정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서면 약정 및 신고 – 손익분배 비율은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2. 출자지분 비율 – 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각 동업자의 출자액(지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 특수관계자 주의 – 형제·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될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있으면 직전 과세연도 비율을 적용하거나 세무당국이 정한 예외 규정을 따릅니다.
    4.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 손익·손실 모두 동일 비율로 적용한다는 문구와, 비율 변경 시 전 동업자의 동의 및 계약서 수정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세무·회계 처리 – 변경된 비율은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다음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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