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설명회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
상품 설명회에서 발생한 식대·교통비·기념품 등은 제품·서비스의 직접적인 판매촉진 목적이므로 ‘판매부대비용(판매비)’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영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제25조는 접대비로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929)·조세금융신문·디지털세정신문 판례는 의료·제품 설명회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어, 동일한 성격의 대리점 대상 설명회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단,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과도한 식대·선물은 접대비로 전환될 수 있으니 증빙과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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