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이 23년도 0.8명에 680만원, 24년도 1.2명에 1,020만원, 25년도 1명에 510만원으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2.
2023년 0.8명 × 850만원 = 680만원, 2024년 1.2명 × 850만원 = 1,020만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도권 기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적용한 계산으로 맞습니다. 다만 2025년 1명 × 510만원은 1인당 850만원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적용받는 구분(예: 지방·중견기업·대기업 등)이나 추가공제(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등)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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