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요?
2025. 9. 2.
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부동산임대업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읍·면 제외) 내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이 국세청 고시 기준(예: 330㎡ 등)을 초과하면, 매출이 48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 및 시행령 제109조에 명시된 ‘면적 기준 배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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