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간이과세자 전환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절차는 (1) 전환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건설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구축·운용한 뒤 신고서에 기재된 일자부터 일반과세자 신고·납부를 이행합니다. 요건은 (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억 4천만원 초과,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의무 발생, (다) 체납·처벌·전환 취소 이력 2년 이내 없음이며, 전환 전 3개월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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