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7.

    수정발행(수정신고·기재사항 착오정정) 자체가 자진 정정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납세지·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를 자진 수정하면 무신고·과소·초과환급·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동일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제6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정정해 신고기간이 변경될 경우(지연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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